임대보증금 2년에 5%씩 꼭 올려줘야 하나요?
주임사 주택 임차인이 2년 살다가 재계약시 보증금 5%를 인상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거부도 가능할까요? 주임사 주택은 8년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려주세요.
주임사 주택 임차인이 2년 살다가 재계약시 보증금 5%를 인상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거부도 가능할까요? 주임사 주택은 8년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계약이 갱신될 때 마다, 1회에 5%의 차임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한다고 할테지요.
2년으로 계약한 후에 재계약시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는 5%를 상하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차에서는 재계약시는 임대인의 자의로 무제한 증액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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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 인상은 협의하는 부분이지 강제적인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 안에서 임대 시세등을 보고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력을 받는데,
들어올때 시세대로 들어왔다면 2년 5%정도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게 보통 조정 결과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부동산 시세가 주춤하고 있어 변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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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요구권을 사용할때 주인이 5%이하에서 요구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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