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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니96
말쑥한고니9620.09.11

코로나로 구상권 청구당한 사람은 어떤절차로 돈을 내나요?

어려운 시국에 뉴스에서 간간히 갑갑한 소식들이 전해지는데요. 본인만을 생각하는 요즘 실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거 같습니다.

코로나로 구상권 청구당한 사람들은 어떤절차를 거쳐 돈을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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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권이 인정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구상권에 대해서는 정부나 관공서는 해당 구상권 행사를 소송의 방법으로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 하게 되고 이에 인정되면, 구상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소송과정에서 임의변제를 할 수 있으며, 임의변제가 안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하여 강제변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구상권자는 채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구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법원에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상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