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을 팔고 양도세를 모의 계산하기를 해보
1.기타에 인지대,증지대,제증명등본등,전세계약서작성비를 넣나요?
2.등록세에 교육세금액을 넣나요?
3.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에 채권액 금액을 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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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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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세계약서는 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계없으므로 제외하며 나머지는 모두 반영합니다.
2.네 맞습니다.
3.네 맞습니다. 헷갈리면 모두 취득가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등록세에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합산한 세액을 등록세란에, 법무대행비는 법무사 비용란에, 취득시
중개수수료는 취득중개수수료란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은 기타 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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