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가품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제4조(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 ①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은 제2조제3호의 물품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 3의 제1호가목 또는 별표 4의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출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출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출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에 따른 우범여행자를 제외하고 반출입수량이 과다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간이한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서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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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상업용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품목당 1개, 전체 2개) 포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