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장 적격증빙인 계산서발급 후 카드로 거래대금 수취

안녕하세요

거래처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매월말에 그달 납품한 물건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어요

구러면 거래처가 계좌이체를 해주고요

근데 요즘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 신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받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한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은 1개만 수취해야한다고하는데

저는 3월말에 5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이거에 대한 거래대금인 50만원을 5월달에 카드결재로 지급받았어요

적격증빙 이중수취인가요???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하는지, 가산세가 나오는지 궁금해요(저는 억울한게 계좌이체가 기본거래방식인데 상대방이 대금지급를 지연해서 카드라도 받자해서 이렇게하는거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카드로 결제받은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되지않습니다.

    매출부분에 대해 중복해서 신고하여 수익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