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중한셰퍼드139
신중한셰퍼드139

해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출근 전 날에 해고통보 받았고요

당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저렇게 답장했는데요

해고예고수당 합당한지요

근무일수는 6개월넘었고 주 30시간 넘게 근무 했습니다

가게에 피해준적 없구요

지금도 영업중인 가게이구요

천재지변등 그런 사유 없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런 문자를 받은겁니다.

심지어 알바비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ㅋㅋ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1달 전에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해 이의 제기, 거부 의사표시, 계속근로 의사표시가 없이 "네 감사합니다"라는 답변만 있었다면 사용자측이 합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 내용으로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충분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