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에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조금 있으면 회사에 육아 휴직을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2019년 휴직급여액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150만원, 최저 월70만원)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최대 9개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120만원, 최저 월70만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