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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호아친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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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평일 연장근로 질문드립니다.

공휴일 및 평일에 출근시켜서 하루 18시간 이상씩 근무 시키는데 법에 저촉되진않나요? 50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한달에 2-3번 18시간씩 일합니다. 급여는 법대로 주는데 18시간 이상 고강도 근무가 말이 안되는 거 같아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직밖에 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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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합니다. 한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52시간 제한을 넘겨 근로를 시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보다는 한주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한주 52시간 초과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