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저희 엄마도 모르는 땅이 생겼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몇년 전화가 왔는데요

외가쪽 몇 촌인줄도 모르는 놈이 전화를 해서

외가쪽 땅이 있는데 나눠야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조상도 연락온 놈도 모두 모르는 놈이에요)

피싱은 아닌 거 같았어요

변호사 앞세워 엄마 형제분들 현주소와 채무상황

적힌 서류가 날아왔거든요

외가 쪽 무슨 조상 제사를 지들이 수십년간 지냈으니

36명에게 다 똑같은 서류와 연락들 돌리며

돈을 요구했다네요

땅 분배해 가는 걸 포기하거나

천만원을 내놓던가 하라고요

엄마는 모르는 조상이고 서류 보낸 놈도

먼~~~친척일테지만 일면식없는놈이라

땅 필요없다 말하셨고

그 후로 연락도 없었는데요

오늘 세무서 볼 일 보러 가셨다가

모르는 땅이 있는 걸 아시고 알아보셨는데

2022년도에 연락 왔던 저놈들이

엄마 앞으로 땅을 넣었다네요

공동명의인지 뭔지, 내일 다시 알아봐야하지만

다 떠나 당사자도 모르게 저럴 수 있나요?

당사자 모르게 저짓거리가 가능한가요?

재산세도 안 나왔거든요

재산세라도 알앗으면 모를리 없었는데ㅡㅡ

이거 어떻게 돌려놔야할까요?

저놈들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건지

처음부터 돈 요구하던 놈들이라

좋은마음으로 저런건 아닐텐데

어떻게 바로 잡아야할까요

저놈들 연락처는 형제들이 다들 서류를 버려서 몰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토지 지분이 이전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판결을 통해 지분을 이전받으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등기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등기상 권리자임에도 과세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해당 토지가 비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명의가 들어왔다면 원인 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