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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파리248
수려한파리24824.03.03

대여금 승소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 관해서 궁금합니다

대여금 소송을 23.08에 승소확정났고 재산명시도 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불출석하여 감치결정이 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3개의 통장을했지만 2개는 돈이 없고 1개는 돈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압류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1.저도 압류를 걸면 일정 부분 나눠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다른 압류자가 받고나서 제가 받을수있는건가요? 2.압류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승소 후 6개월이 지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를 하기위해 재산조회 신청을 하였고 차와 은행1곳이 나왔고 은행하나는 아직 미회신 상태입니다 근데 3.제가 알고있는 계좌에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신청서를 확인해보니 지역조합 농협은 안했더라고요 그러면 재산조회신청을 다시 새롭게 해야하나요? 4.그리고 건축물은 없다고 나오는데 월세 전세는 확인 못하나요?

5.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소액도 아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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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먼저 압류를 건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다른 압류자가 먼저 돈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정보와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 압류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재산조회 신청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역조합 농협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조회 신청 시에 지역조합 농협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4.건축물에 대한 월세나 전세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5.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정보와 채무불이행 사유, 등재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