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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청가뢰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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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 선불요금제 회원권 유효기한은 정당한가요?

네일아트 받을때 일정금액을 내고 선불회원권이용하는 경우 유효기한을 두는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가요? 금액권을 다 쓰지 않았는데 유효기한이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 제가 낸 돈에 대한 사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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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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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부당하다 하면 계약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을 하시거나 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당사자가 동의했다면 해당 내용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유효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등의 사정으로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효력이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