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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청가뢰273
부유한청가뢰273

네일아트 선불요금제 회원권 유효기한은 정당한가요?

네일아트 받을때 일정금액을 내고 선불회원권이용하는 경우 유효기한을 두는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가요? 금액권을 다 쓰지 않았는데 유효기한이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 제가 낸 돈에 대한 사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부당하다 하면 계약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을 하시거나 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당사자가 동의했다면 해당 내용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유효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등의 사정으로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효력이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