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부모님이 기초연금, 유족국민연금 등을 수령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조견금, 직무상유족연금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으로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및 유족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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