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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1.29

연말정산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바랍니다.)

문의드립니다.

1. 중도입사지입니다. 현재기업에 중도 입사전에 일용직으로 몇일 정도

근무한곳이 (아르바이트) 두.세곳있는데 모두 일용고용뵤험에 가입했네요

이곳들을 합산하지않고 정산하려는데 가산금이 붙나요?

2.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인 부모님소득에

공적소득 (기초연금/유족국민연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3.형제중에 기초생활수급자인 동거가족이 있는데

인적공제조건은 되는데 수급비도 소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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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은 본래 합산하지 않습니다.

    2. 기재하신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부모님이 기초연금, 유족국민연금 등을 수령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조견금, 직무상유족연금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으로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및 유족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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