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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병아리258
제가 주차장에서 나가고 상대가 들어 오는길에 저는 상대를보고 멈췄는데 상대가 밀고 들어와서 제차 앞을 박았어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 및 차량이동 상황, 주차장의 상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도 중앙선이 없는 진출입로 사고의 경우 5:5 정도에서 과실이 시작할 수 있으며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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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주차장의 진입차량과 출차차량이 서로 앞부분끼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이 있다면 누가 넘었는지에 따라 넘은 쪽의 과실이 80% 정도 인정이 되며,
중앙선이 없다면,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쪽의 과실이 60%이상 인정이 됩니다.
다만 상기 중앙선을 넘은 정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교행 중이였다면 5 : 5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침범하였는지 정차 중인 차를 어느 차량이 들이받았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완전 정차(5초) 중 상대방 차량이 추돌한 경우 상대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나 아닌 경우 상대방이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이 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사고 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