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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정중한여우82
정중한여우82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예전에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중에

친구가 말하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하는지 마음만 먹으면 다 알수있는 시대가 온다는데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걸 먼저 시도한 사람들이나 개인의 정보를 열람한 사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먼저 깨버린것인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또한 연인사이에 바람을 폈네안폈네 하면서 다투는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인지 궁금하며


무게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생활을 탐구하는것과

연인사이의 의심이 똑같은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이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등의 행위 또는 연인 사이에 바람을 핀 것을 의심하는 행위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