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이지만, 한 자녀에게만 상속가능한가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제 위로 언니 2명이 있지만,(의붓자식임) 어머니는 막내인 저에게 (친자식) 다 상속되길 원하시는데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두 자녀가 있었던 아버지와 어머니 결혼
친자식인 저에게 상속되길 원하심
언니2명은 출가, 아버지 사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어머니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에게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 님의 2명의 언니가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닌 경우 또는 어머니가
2명의 언니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시에는 친자식인 질문자님만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어머니의 사망 이전에 어미니가 질문자 님에게 상속을 하는 것으로
공정유언증서를 공증한 경우 질문자님에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 유언을 남기셔서 선생님 쪽으로 미리 몰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서 같이 상담을 변호사에게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의붓자식은 직계비속이 아니기때문에 원칙상 상속인될수 없습니다.
다만 의붓자식을 입양하여 부모자식관계로 등록했다면 상속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는게 먼저입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상속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법률가와도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등기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사실 단독으로 상속받는경우 상관은 없습니다만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식은 글쓴이님 뿐인지는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붓자식이지만 가족에 포함되어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상속분배계약서 싸인이 필요합니다.
상속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을 통해 카톡상담신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사망 전에 미리 유언장으로 상속재산을 본인에게만 상속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