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쓰려고하는데 부가세를 감면을 받으려면 인건비로 많은 비용이 나가야지 많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4대보험을 떼서 근무할 경우
3.3%만 떼서 근무할 경우에는 부가세 감면이 많이 차이 나나요???
부가세를 좀 감면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제가 더 써야지 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
정확하고 세밀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부가세 감면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가세 감면 등은 세무에 관한 사항으로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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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가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가세 감면에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4대보험을 떼서 근무할 경우 3.3%만 떼서 근무할 경우에는 부가세 감면이 많이 차이 나나요???
[답변]
부가세 감면에 관한 부분은 세법 영역이므로 감면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조심스러우나,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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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