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예매 유아 어린이 기준이요..

저희애가 33개월인데 예매할때 유아로 하나요 어린이로 하나요. 비행기는 24갤까진거같은데 기차는 어떤지.. 그리고 유아로 된다면 좌석이 없는건가요 아님 있는데 할인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KTX 코레일톡 및 레츠코레일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어른 1명당 1명까지 별도의 좌석 지정없이 보호자가 동반하여 승차할 수 있습니다. 동반한 유아의 좌석을 지정하거나 어른 1명당 유아 1명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 승차권(운임의 75% 할인)을 구매해야 합니다.

  • 유아로 된 자석은 없지만 유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개월이면 성인과 함께 좌석에 앉을 시 따로 비용을 안내셔도 됩니다.

  • 기차에서 유아는 만 6세 이하를 이야기 합니다. 유아는 어른 1명당 1명까지 별도의 좌석 지정없이 보호자가 동반하여 승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