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장비들은 해양법에 금지장비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해루질 활동하는데 있어서 해삼,낙지,꼬막,바지락,생선들을 잡습니다.이러한해루질로 인해 수산물을 잡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작살 호미 낫 뜰채 전등 칼 스쿠버장비 (공기통.모리발,납등)은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① 삭제 <2012. 12. 18.>
② 삭제 <2012. 12. 18.>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9. 1. 8.>
1. 사용 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
2. 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8.>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미와 갈고리 등을 제외한 특수 어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 한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