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지연 정철원 폭로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고상한개리74
고상한개리74

해루질 장비들은 해양법에 금지장비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해루질 활동하는데 있어서 해삼,낙지,꼬막,바지락,생선들을 잡습니다.이러한해루질로 인해 수산물을 잡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작살 호미 낫 뜰채 전등 칼 스쿠버장비 (공기통.모리발,납등)은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① 삭제 <2012. 12. 18.>

      ② 삭제 <2012. 12. 18.>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9. 1. 8.>

      1. 사용 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

      2. 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8.>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미와 갈고리 등을 제외한 특수 어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 한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