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의 50%를 납부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가능대상은 작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달하는 사업자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