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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23년 6월에 (성실) 매출증가로 종합소득세가 많이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11월에 종합소득금액에 절반이 중간예납으로 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대요.

23년도는 매출감소로 가결산? 을할수있으면 줄일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 결산을 할수있는 대상자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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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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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의 50%를 납부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가능대상은 작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달하는 사업자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3.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8&cntntsId=7675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2023.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