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23년 6월에 (성실) 매출증가로 종합소득세가 많이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11월에 종합소득금액에 절반이 중간예납으로 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대요.
23년도는 매출감소로 가결산? 을할수있으면 줄일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 결산을 할수있는 대상자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의 50%를 납부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가능대상은 작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달하는 사업자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3.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8&cntntsId=7675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2023.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