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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2022년 종합소득세때 매출이 많고 수익이높아서

2023년 11월에 중간예납으로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3년 1월부터 매출이 줄고 매입비용이 더 커서

1~6월 가결산 기준으로 결손이 생깁니다.

결손으로 이번에 신고해서 중간예납 5천만원을 제외할수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가 된 경우에도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중간예납 신고는 1) 전기신고기준 2) 중간결산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안좋으신경우 중간결산하여 신고하시면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가결산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1/3에 미달한다면 고지서대로 납부하지 않고 가결산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대체 가능하며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결손인 경우,

      중간예납고지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65조 3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65조 3항에 의거하여 1월~6월 소득세액이 23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기 때문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 됩니다. 반드시 11월30일까지 신고해야만 고지된 세액을 면할 수 있으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2023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에 비해 상반기 가결산한 세액이 3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는 가결산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결손이면 충분히 가능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