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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담비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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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속 직원인데요 직원에게 중고로 소모품 구입시

법인소속 직원에게 중고로 소모품 구입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t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소모품을 구입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모품으로 회계처리시>

    (차변) 소모품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소모품을 실제 사용시>

    (차변) 소모품비 000원 (대변)소모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모품 / 예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없으셔도 됩니다. 명세서나 영수증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