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해당 이체 내역이 확인되고, 실제로 사업목적으로 지출했다면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없기 때문에 '증빙불비 가산세' 를 납부하셔야 하며, 가산세는 해당 금액의 2% 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