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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카멜레온67
22년8월혼인신고했구요 집사람은22년11월퇴직하구지금은전업주부입니다 합산신청이 기능한지요 그리고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할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합산신청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각자 소득이 있다면 각자 신고하는 것이며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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