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부합산 신청방법 좀알려주세요
22년8월혼인신고했구요 집사람은22년11월퇴직하구지금은전업주부입니다 합산신청이 기능한지요 그리고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할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합산신청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각자 소득이 있다면 각자 신고하는 것이며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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