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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3.04.30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려요!!

부부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 몰빵해서 소비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돌려받을수있는 최대 환급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돌려받을수있는 최대환금급 계산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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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세액 최대 환급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금은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만큼이 최대 환급액이며, 급여가 같아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산법은 따로 없으며 본인의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한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월~12월간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환급금 한도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