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퇴직시 퇴직시점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 시점 원천징수를 하면서 당해 연도 까지의 급여에 대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원천징수를 정확히 얼마를 해야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 등 문제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회사와 잘 협의하시어 서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하시어도 가능은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와 다소간의 노력이 필요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