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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왕복 4차선 도로 사거리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방법과 보행자로서의 통과방법을 법률에 근거하여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중인 정책상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여부는 경찰의 단속 지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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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보행자가 있건 없건 우회전시에 일시 정지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이후에 보행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