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알려주세요?
교차로 신호별 우회전 통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싶어요.
녹색점멸시와 적색점멸시 통과방법이 다른걸로 아는데 정확한 통과 방법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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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시 주의하실 것은 보행자입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도 서행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멈추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히 주의하실 부분은 없고 통상적인 교통질서에 따라 운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