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말다툼중 흥분하여 한말이 협박죄가 될수 있나요?
업비트아하 2019. 07. 12.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며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한말을 빌미로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의 이러한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빌려준돈을 오랜기간 못받다보니.. 너무 화도 나고...
흥분상태였지만... 물론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