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는 아래와같이 명시합니다:
여기서 상기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는 추상적인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것은 대법원등의 판례가 중요합니다.
협박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즉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해 그 해악실현의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피해자가 그러한 해악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실현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
결국 가해자에게 해악 실현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봄.
상기의 판례해석에 근거하여 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또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984 판결)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 채무관계때문에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하다가 흥분해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내지 분노를 표출한것에 불과하며, 현재 상대방(채무자)와의 관계는 및 상황은 질문자님이 채권자이고 상대방이 채무자이니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날것이며, 말하다보면 흥분해서 욕설도 가능한상황인데, 상대방 (채무자)입장에서는 그 욕설등을 들어도 그럴려니 하고 전혀 개의치 않을 확율이 높고, 또한 현재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자신을 죽이거나 하지도 않을거라고 생각했을것이기에, '협박죄'로 상대방이 고소해도 협박에 해당되지 않을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 (채무자)이 '협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상기에 언급된 대법원 판례 및 상황의 분석을 근거로 보면, 협박죄의 성립은 힘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도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