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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우람한청설모281
우람한청설모281

이거 제가 고소 가능한가요??

컴퓨터 인터넷 게임 롤을하다가 제가 상대에게 심한욕을 했는데 상대가 자기 집주소 연락처 이름등을 말하고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상대가 문화상품권 1만원을 보내면없었던일로 한다해서 사서 보내줬어요 이거 협박 이런걸로 고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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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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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대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지 확인 바랍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해악의 고지가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협박이나 공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고소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은 협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