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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편식하는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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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혼부부 관련 대출로 부담부증여를 인정받아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관련 세법과 대출 관련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전시에 거주중인 내년 2월 결혼 예정 부부입니다. 부모님께서 현재 전세를 내주고 있는 아파트의 계약이 끝나면(10~11월) 저희에게 최대한 세금을 절약하여 증여 해주시려고 계획중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 중에 저희 부부가 1억 5천을 대출받아 부담하여 부담부 증여를 실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둘 다 붙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붙는다면 그에 대한 계산 방법을 알고는 있는데 확인차 계산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없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부담부 증여를 실현시킬 수 있고, 가장 이자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전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 등등, 그외), 현재 시행중인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임차 전용면적 조건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 아파트가 공용 면적 포함 116제곱미터 (43평)인 것으로 아는데, 전용면적이 84이었는지 86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지만 부담부 증여로 적용시키려는 경우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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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시가에서 대출을 차감한 가액만큼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채무 이전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부담부증여가 아닌 채무를 포함하여 매매를 하시는 것이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대출 관련 문의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 대출이자만 부담부증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에 담보된 대출원금만 부담부증여시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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