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폐업을 앞두고 원상복구 및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건물 상황: 약 30년 된 노후 상가, 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구체적 조항 없음
• 임대차 이력
-초기 인테리어 시 전기 증설 및 수도 공사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 임대인은 한 달 임대료(50만 원)만 감액
-현재까지 전기·수도 관련 시설은 그대로 사용 중
• 합의 및 진행 사항
-노출천장: 임대인과 구두·문자상으로 원상복구 불필요하다는 증거 확보
-샤시 교체: 진행 확정
-바닥 타일 및 제작 가구 철거 시 흔적 발생 가능성은 사전 안내 완료
• 우려되는 부분
-임대인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고 나가라”는 포괄적 요구를 하여 추후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 가능성 있음
-수도 공사 흔적(시멘트 자국 등) 발생 가능성
-원래 맨바닥에 임차인이 타일을 시공하여 사용했으므로, 타일 재시공 의무가 있는지 여부
-타일 시공 과정에서 출입문 교체로 단차가 발생했는데, 이를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은 점
1. 계약서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2. 바닥 타일, 수도 공사 흔적, 출입문 단차 등 임대인의 이의 제기가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3. 초기 전기 증설 및 수도 공사 비용은 임차인의 당연한 부담인지, 임대인에게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현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현장의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나 임대인이 요구를 한다면 임대차계약 당시의 모습으로의 회복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구체적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노후를 제외하고 임대 당시의 상태로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즉, 영업상 필요에 따라 임차인이 임의로 시공한 인테리어, 설비, 구조 변경 등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혹은 합의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복구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출천장 원상복구 불필요”에 대한 문자나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상복구의 범위를 ‘임대 당시 구조·형태로의 복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바닥 타일의 경우 임차인이 기존 맨바닥 위에 시공한 것이고, 철거 시 바닥 훼손이 예상되더라도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재시공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입문 단차 역시 건물의 기능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수도 공사 흔적이나 벽면의 심각한 손상은 미관상의 손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진 등으로 현 상태를 기록해두고 임대인에게 철거 전 미리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초기 공사비 및 보상 가능성
전기 증설 및 수도 공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 것은 영업 편의를 위한 ‘임의개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여전히 임대 목적물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 계약 경위, 시설의 잔존가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무상 인정 범위는 좁습니다.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조치
첫째, 원상복구 전후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둘째, 구두합의나 문자 내역은 모두 별도 보관하고, 가능하면 임대인에게 ‘복구 면제사항 확인서’ 형태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철거 과정에서 추가비용 또는 손상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두어 추후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지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서상 구체 조항이 없고 임대인과의 합의가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과도한 원상복구를 강제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객관적 증거 확보와 서면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