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떡뚜꺼삐
금번 영낭지역에 내린 엄청난 양의 폭우에
영남지역의 엄청난 폭우로 아파트가 관통 됐다고 하고, 도로가 그냥 강으로 변해 버리고~.
자동차는 천 몇백대가 침수 됐다던데 침수된 차를 잘 고쳐서 대부분 타시겠지만, 관련 보험회사들은 엄청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할텐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자기차량손해특약(단독사고 및 침수 특약 부과)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이러한 폭우피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사의 손해율은 크게 늘어나게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자차특약을 빼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며,
자동차보험은 매년 재가입이기에 이러한 손해율을 어느정도 반영하여 보험료가 산출되기에
소비자분들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는 천 몇백대가 침수 됐다던데 침수된 차를 잘 고쳐서 대부분 타시겠지만, 관련 보험회사들은 엄청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할텐데요?
: 이는 태풍이 올때마다 발생하는 사고로 보험사는 이를 위해 충분한 지급예비금액을 충당하고 있어, 비록 손해율은 높아지나 이로 인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ㅠ
모든 차량이 100% 보장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자차보험을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자차보험을 가입하였지만 단독사고제외로 가입한 차량은 역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즉, 자차보험(단독사고 포함)이라는 특약을 넣은 차량에 한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본인차 확인하겠다고 자동차문을 여는 순간 역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피해입은 그대로 놔둬야지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신차가 아닌이상 감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감가되는 금액 기준에서 보상이 나간다는 점 참고하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침수차량이 많다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상당할 겁니다.
다만 침수된 차량이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들도 매년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상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고 위험을 관리합니다.
그래도 특정 지역에 대규모 침수사고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 여름철 침수 관련해서 팁을 몇 가지 드리면
1.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차량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하천변, 저지대,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주차장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명확히 고의적으로 위험지역에 차량을 둔다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창문이나 선루프는 꼭 닫아주세요.
차량의 문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약관상 '침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보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자동차 안의 귀중품은 미리 빼두세요.
노트북, 골프채, 고가 전자기기 등 차량 내부에 보관하던
개인 물품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도, 차 안에 있던 물건까지 함께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면 가장 좋은 보험처리는
당연히~ 침수되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침수된 차량이 자차 보험(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된 경우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경남 지역은 보험 접수가 밀려서 침수된 차량을 견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많아서
며칠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몇년 전부터 이러한 침수 사고가 빈번하여 자동차 보험사의 손해율이 좋지 않아 사고가 없더라도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