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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창백한까마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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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 장학금 수령시 원천징수세율표에 따른 원천징수율

대학에서 장학금을 수령했는데

아빠가 대부분 세금으로 나간다고 하시더라구요.

아빠 한계세율이 35퍼대인데


장학금으로 수령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할때는 35퍼가 아니죠?


혹시 이때 원징으로 얼마 떼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학생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장학금은 학생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외에는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우러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인 자녀가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서 자녀가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주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교육비 지출액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

      으로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학교에서 수령하는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없이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