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우러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인 자녀가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서 자녀가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주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교육비 지출액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
으로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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