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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느시103
자녀가 2022년도 대학교 4학년때 대학교로부터 받은 연구활동비 총수입 5,710,000원(소득금액 2,284,000원)
사업소득 107,700원(수입 300,000원)
있습니다.
당시(2023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고 아빠가 자녀 대학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자녀가 최근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했는데
2022년도 세금 환급액이 있다고하는데
받아도 될까요?
아빠의 22년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생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아빠가 받은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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