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춤형복지포인트 신청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환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맞춤형복지포인트 사용중입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제 계좌로 현금 입금해주는 방식인데요, 제가 저번 달에 여가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후 영수증 청구하여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주 측과 분쟁이 생겨 환불이 진행 중입니다. 환불이 성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환불받게 된다면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나요? 취소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현금화한 것과 다름 없게 되어 감사에 걸릴까 걱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