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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발구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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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취소 및 발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저희는 법인이고 상대방은 개인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예약을 해주셨는데

급박하게 이용 취소요청을 하셔서

내부 취소규칙에 따라

30프로를 제외하고 반환을 해드릴려고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설예약시 입금할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금영수증도 반환드리면서 취소처리하려고합니다


입금액이 10만원이라고 할때

제외하는 3만원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하나요?


위약금은 과세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위와같는 경우도 위약금처럼 보는지

안해주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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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지불한 금액이 7만원이므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7만원에 대해서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