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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하늘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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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작년에 거래했던 업체인데 회수금액이 발생하여 돈을 일부금액 입금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이제 없어지고,

개인이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한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사가 법인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매출 인식하시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필요는 없고 매출신고도 안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매출에 반영하고 세금신고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