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는 통합간병이 않되나요?

84세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통합간병이 않되나요?

진단 12주 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보험처리된 상태입니다

통합간병서비스가 치료중인 병원에서 않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 고견을 기다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통합간병이 않되나요?

      :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정도에 따라서 통합간병인이 감당이 안되는 경우에 일정기간은 1인 간병인을 쓰게 되며, 이후 호전이 되어 어느정도 거동이 되실경우에 통합간병인을 쓰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는 상해급수에 따라서 일정기간 간병인 비용이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합 간병 서비스란 건강 보험에서 간병을 지원하면서 간병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인 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건강 보험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어서

      간병비를 받게 된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상해 급수에 따라 15~60일 까지의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주치의의 간병 소견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간병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때문에 통합 간병을 이용하기는 어려우며 상해 급수 1-5급 사이의 부상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정 기간 간병비를 지급하니 이 부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