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6개월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중간에 텀이 있을 경우 퇴직금 발생이 어려운가요 붙여서 재계약시 이루어져야 퇴직금 발생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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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직 근로 후 퇴사한 후 공백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재입사를 하면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경우이므로 2개 근무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 재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1년을 계속 근로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간의 텀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 재입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에 퇴직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어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된 바 없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