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직 근로 후 퇴사한 후 공백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재입사를 하면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경우이므로 2개 근무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 재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1년을 계속 근로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