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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주휴 문의드릴게요~~~~?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월~목 근무하면 주휴가 4번인데

2월1일근무해야 월~목 한주가 끝나는데 이걸5번줘야하나요?.. 2월도 주휴가 5~8일, 12~15일, 19~22일, 26~29일 이던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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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의 변경과 상관 없이 주단위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포함된 일요일 수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의 경우 마지막 주가 2월과 걸쳐 있기 때문에 1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단위로 계산합니다. 1월 마지막 주는 2월로 넘어가니 주휴수당은 2월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매주 급여 지급일 기간에 따라, 해당 주에 주휴가 발생하게 되면 지급하시고,

      중간에 끊기는 주가 있다면, 다음달 주휴로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월의 주휴일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되고, 2월 초에 도래하는 주휴일의 수당은 2월에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1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경우,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