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주휴 문의드릴게요~~~~?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월~목 근무하면 주휴가 4번인데
2월1일근무해야 월~목 한주가 끝나는데 이걸5번줘야하나요?.. 2월도 주휴가 5~8일, 12~15일, 19~22일, 26~29일 이던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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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의 변경과 상관 없이 주단위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포함된 일요일 수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의 경우 마지막 주가 2월과 걸쳐 있기 때문에 1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단위로 계산합니다. 1월 마지막 주는 2월로 넘어가니 주휴수당은 2월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매주 급여 지급일 기간에 따라, 해당 주에 주휴가 발생하게 되면 지급하시고,
중간에 끊기는 주가 있다면, 다음달 주휴로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월의 주휴일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되고, 2월 초에 도래하는 주휴일의 수당은 2월에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1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경우,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