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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두꺼비61
간이사업자인데 공기업에 견적을 줄때 부가세를 넣어서 주었네요.
세액이 대략 5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공기업의 경우 부가세환급관련
문제될 수 있을때 5만원 정도의 금액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만 받지 말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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