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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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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 통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별도의 사업용 통장이 없는데, 개인 주거래 통장으로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할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경비의 지출과 구분된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만들어진 계좌나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진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5제3항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개인 통장을 등록해도 괜찮으나, 앞으로 사업용 거래(이체)는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주거래통장으로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세무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