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 통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별도의 사업용 통장이 없는데, 개인 주거래 통장으로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할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경비의 지출과 구분된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만들어진 계좌나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진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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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개인 통장을 등록해도 괜찮으나, 앞으로 사업용 거래(이체)는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주거래통장으로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세무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