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차량 두대 소유시 보험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SUV 차량(2025년 9월 구매)은 가족 한정 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이구요,
새로 기아 레이를 구매하였습니다.
두 차량 모두 경비처리를 하고 싶은데, 새로 산 레이는 경차라서 임직원 보험을 들지 않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던데, 두 차량 모두 가족한정 보험을 들어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것이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네, 두 차량 모두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임직원 보험 가입 의무 대상 차량은 세법상 명칭인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입니다.
다만, 경차인 레이의 경우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명칭 때문에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무에 사용해도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레이 차량은 임직원 보험 미가입 되어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복식부기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1대 까지는 임직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가능하므로 기존 SUV차량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1대에 대해서는 임직원전용보험이 필수입니다.
다만, 경차인 레이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니므로 현 상황에서는 두대 모두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레이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경비 인정이 가능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차량 1대까지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두대 모두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둘다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가족여행, 명절때 고향 방문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배우자가 시장보러 갈때 사용된 유류대, 사업과 무관하게 친구 만나러 가면서 지출된 유류대와 대리운전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필요경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처리하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1,000cc이하 차량은 업무용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재 업무용차량은 1대이므로 두 차 모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가족보험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