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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나 창업벤처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과 유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35%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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