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사려깊은슴새113
사려깊은슴새11320.11.21

자매간 전매 어떻게해야되나요? 명의만빌린건데 다시 제껄로가져오려면 피값을 줘야하나요?

동생은 집한채 분양권하나를 가지고있습니다.

분양권을제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려고하는데요

이혼문제로 분양권을 동생명의로 계약했고 다달이 원금과이자를 주고있었습니다. 그사이 이혼을했고 1년정도지나 중도금 대출로 2회차까지 들어간상태인데요 다달이 입금내역을 첨부해 명의변경하면되는건지요 . 현제 피가 삼천정도붙었는데 피안주고 원금그대로 명의변경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안좋은 상황으로보입니다.

    1.우선 분양권은 동생명의임에도 그에 대한 대출을 질문자가 대신하여 상환하고 있는 상환이므로 그 금액이 1차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형제자매는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며,

    2. 명의변경시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당시의 시가(즉 피가 붙은 금액)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주택분양권의 실질소유자로서 동생의 명의만을 차용한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잔금청산일 전 실질소유자인 질문자님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동생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주택 당첨일에 질문자님은 동생으로부터 프리미엄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프리미엄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매 간 전매의 경우 가능여부를 시행사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검인을 받으신 후 은행을 통해 대출금 승계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이 후 시행사를 통해 명의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증여세 신고 및 납부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