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매가 이자를 지급하지 안하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후 주택 소유자인 자매가 자금을 차입한 다른 자매에게 주택을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과 자금차입액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주택을 취득하는 자매가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소유중인 자매가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주택 양도가액에서 해당
차입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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