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서 상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해보험쪽으로 꾸준히 넣고있다가 상해보험을타먹으려고할때
상해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되늠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급작스럽고 우연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신체에 발생한 손상을 의미합니다. 즉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어야 하며 질병이나 기존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손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나 낙상과 같은 사고는 상해로 인정되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우연한 외부 요인에 의해 신체에 입은 상처나 장애를 말합니다. 즉,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어야 하며, 질병이나 기존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손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낙상, 화상, 골절 등은 일반적으로 상해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라는 것은 병원에서 상해라고 진단을 내려야 인정이 되겠죠?
이 상해라는 것은 급격히 우연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 사고가 날 경우 인정이 됩니다. 교통사고 처럼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가입되어 있는 담보들은 대부분 정액으로 보상하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등입니다 상해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사고로 다쳐서 골절진단이나 혹은 수술 또는 입원하여 치료할때 등 해당하는 담보에서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우연하고도 외래적인 사고를 말하고,
쉽게말해 질병 이외의 것을 상해라 표현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상해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보험 상품 및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사고의 예시로는 교통, 낙상, 스포츠활동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에서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낙상이나 교통사고, 찰과상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보험사가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상해보험의 핵심은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고의나 질병으로 발생한 상해사고, 점진적으로 진행되거나 일정기간이 경과되면서 강도가 더해지는 사고는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사고의 경우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인정되어야 상해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인 사고(교통사고, 자전거사고, 다른사람과 충돌 등)의 경우 대부분 상해로 처리됩니다.
질병이나 고의가 아니면 상해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 보험에서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반대의 경우 우연하지 않은 의도가 있는 사고이며 외래에서 온 것이 아닌 질병적 소견이고
급격하지 않은 사고이지 않다면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진단서의 질병 분류 코드에서는 S코드로 기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에서 상해사고는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이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사고의 성립 요건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입니다.
즉, 고의로 일어나지 않은 갑작스런 외부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된다면, 상해사고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질병이 아닌 모든 사고가 상해사고이며
급격.우연하게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신체가 다치는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되늠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상해보험에서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급격성(위험을 인식하여 피할 수 없는 상태)이 있고, 우연성(예견되지 않은 상태)과, 외래성(본인 신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낙상사고등 일반적인 사고는 포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상기 기준을 기초로 하여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자주 발생하게 되어, 법률 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