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민간임대 아파트가 거주기간이 끝나고...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공공민간임대 아파트가 거주기간이 끝나고...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그 주변 아파트 시세대로 결정 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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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임대 아파트가 거주 기간이 끝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때 분양가는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은 주변 아파트 시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 전환을 받는 임차인들은 분양가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