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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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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전입신고를 바로 못하고 한달 정도 지났는데 벌금을 내야하나요???

전입신고를 바로 못하고 한달 정도 지났는데 벌금을 내야하나요...???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만 신고 가능한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23.11.14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입신고는 14일내에 해야합니다.

      지나서 하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나오지만 주민센터에서 실제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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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전입신고 늦게 하면 벌금 내나요???

    • 이사후에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나오는가요?

    • 거주불명 후 재등록시 벌금이 있나요?

    • 벌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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