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경업금지 조항 유효성, 재작성 가능 여부 관련 문의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경업 금지 서약서에 서명을 한 상태인데요.
다른 부분은 수긍이 되는데
2)번에 있는 퇴직후 2년동안 전항의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부분이 너무 찝찝합니다.
서면에 적혀있는대로면 2년동안 동종업계 이직이 안된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라서요.
해당 내용 관련해서 회사측과 다시 얘기하고
서약서 내용을 수정 후 재서명할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을까요?
ex. 제한 업체를 명시한 5개 업체로만 한정 ('등' 글자 삭제), 퇴직후 2년 -> 해당 조항 없애거나 기간 줄임
아니면 그대로 냅둬도 2번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을까요?
<경업금지 서약서 내용 일부>
1) 근로자는 재직중 사용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업종과 종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해당하 거나 사용자의 영업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체, 거래처의 임직원이 되거나 이를 겸직하는 행위
주요 경쟁 및 거래처 회사 : A, B, C, D, E 등 -> 특정회사 5개 명시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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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는 사용자의 핵심 인재임을 인지하고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전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